국무조정실은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일상 속 황당 규제를 국민이 찾아내고 개선한다"라고 밝히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제시, 개선 목적
▣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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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실제 현장과 규제가 괴리되어 있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을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 이러한 '황당 규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간 정부가 개선한 황당 규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황당 규제 예시》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 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 감기 허용(개선 완료)
◎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가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접수 기간 및 시상
▣ 공모전 제안 접수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진행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상금 내역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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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심사결과 발표 : 6월 중
※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사결과는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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