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정부24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 마련하기

샌디486 2023. 3. 15.
반응형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정규직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제공합니다.

정부24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24 청년내일채움공제 정규직 신입 취업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8})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위첩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만 15~34(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에 한함

   -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중복혜택 안됨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 도내 지원

 

♣  지원내용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공동 적립

    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 지원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 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제출 서류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창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청년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청약신청 홈페이지▼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접수기관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