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정규직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8})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위첩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만 15~34(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에 한함
-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중복혜택 안됨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 도내 지원
♣ 지원내용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공동 적립
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 지원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 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제출 서류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창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청년공제 홈페이지▼
▼청약신청 홈페이지▼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접수기관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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