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을 위한,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에게 맞는 구직을 정부 24와 고용노동부가 취준생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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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내용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취업 준비생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취업지원: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월 500만 원 X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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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수)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신청기간
- 상시신청(전국 고용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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