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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하세요

샌디486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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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 사산) 퓨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보조금 24 사이트 접속 후 서류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받아 가세요.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 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 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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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이상

출산육아기 사업주지원금 신청.pdf
1.31MB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 임금액) 지급

 

● 유산, 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도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안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지원액

   ● 상한액 : 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겨우 최저임금액) 지급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링크 걸어 놨으니까 빨리 가서 신청해서 정부 지원금 다~~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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