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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샌디486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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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자연적 임신이 어려워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등 특정 치료들을 많이들 알아보시만 그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 24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24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지원형태

●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 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 만 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한 지원)

 

 

● 선정기준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

 

지원대상 및 절차/방법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연령제한 폐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절차/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구비서류(홈페이지 참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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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온라인시청 : 신청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시술비 지원이 넉넉하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를 원하시는

부부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걸 알기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차 정부에서도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되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정부 24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기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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