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자연적 임신이 어려워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등 특정 치료들을 많이들 알아보시만 그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 24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지원형태
●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 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 만 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한 지원)
● 선정기준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
지원대상 및 절차/방법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연령제한 폐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절차/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구비서류(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시청 : 신청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시술비 지원이 넉넉하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를 원하시는
부부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걸 알기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차 정부에서도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되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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