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정기신청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3.1~3.15)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 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부양자녀2), 70세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지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가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 제출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라죠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 기관 : 관할 세무서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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