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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개편안 "주 69시간" 저축형 근로시간 개편

샌디486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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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개편 "주 69시간" 근로, 장기휴가 방안 마련

 

주52시간제 개편방안
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개편방안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주 52시간제를 포함해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합니다.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며, 연장근로를 저축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노사 합의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장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합니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연차 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정부 52시간제 노동개혁
주52시간제 개편방안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주 단위로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일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 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을 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휴게시간 선택 또한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뒤 30분, 8시간 일한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또 유연근무제도의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개발의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근로 시간 개선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선

정부 근로자 대표제도 정비 강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 근로 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나,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력 규정이 없다.

개편안의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 대표를 맡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된다.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월 ~ 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을 가로막는 호봉제(연공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해당과제로는 고용연장 시행 시점, 재고용 대상선정과 근로조건조정, 임금 체계 절차 확립, 정부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미국 Onet과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컨설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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